카테고리 없음

상향등 복수 스티커 위법? 아니면 방어?

혀니상데스 2017. 8. 25. 09:09
반응형
온라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붙인 운전자 즉결 심판으로 넘겨 졌습니다.  즉결심판은 경미한 형사사건을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.

(모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스티커)

25일 부산 강서경찰서는 스티커로 다른 운전자들을 놀라게 한 모씨는 도로교통법 위반으로

즉결심판에 넘겨졌으며 경찰에 따르면 모씨는 지난해 10월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스티커를

문제의 스티커를 구매해 자동차에 부착하고 운행했다고 합니다.

경찰에서 모씨는 경차를 운전하다보니 다른 차량이 양보를 해주지 않고 바짝 붙어 상향등을

켜는 경우가 많아 스티커를 붙이게 됐다고 하네요.

이 스티커는 밤에 상향등을 비추면 이렇게 귀신 모습이 무섭게 보입니다.어떻게보면 저걸로

처벌하는게 말이 되냐 하겠지만  자칫  큰사고가 날 수도 있을듯 합니다.

어둠 속에서 갑자기 저걸 본다면 놀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싶네요.

항상 운전은 서로를 배려하며 안전 운전하는게 최고입니다!

도로교통법 
제42조 (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) 
① 누구든지 자동차등에 교통단속용자동차·범죄수사용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(塗色)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② 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도색이나 표지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도로교통법 시행령 
제27조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에 제한되는 도색(塗色)이나 표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칠 또는 표지
2.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·기호 또는 문자

반응형